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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관리 ‘시니어 아카데미’, 중간관리자급 노무교육 실시

  • 등록 : 2013-07-08
  • pr@woorihom.com

- 우리관리 ‘시니어 아카데미’, 중간관리자급 노무교육 실시
- 정년 퇴직 후 재 고용된 촉탁 근로자…매년 퇴직금 정산 지급하면 안 된다

 

 

 

우리관리는 8일 오전, 사업장 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노무상담사례에 대한 적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시니어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교육은 본사 팀장을 제외한 과장이상 부장 이하 중간관리자급 직원 28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니어 아카데미의 교수로 나선 인력개발팀의 서정석 팀장은 아파트 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과 질의 응답형태로 노무교육을 진행했다.


노무관련 교육된 주요 내용은 ▲ 아파트 근로자 갑과 을 간의 근무형태 변경의 적법성 ▲ 명절 떡값의 근로 대가여부 적용 ▲ 정년초과 근로자의 촉탁직 재 채용 시 퇴직금 지급방안 ▲ 노무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등이다.


서 팀장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근로자 갑과 을, 상호간 합의하에 24시간 격일 근무제를 48시간 교대근무 형태로 운영할 경우'의 적법성 문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거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시간과 현재 실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등 승인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요건을 갖춰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년 도달 후 재 고용된 촉탁직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 "정년 퇴직 후 재 고용된 촉탁 근로자라 하더라도 매년 정산 지급하면 안되며, 촉탁 임용일로부터 최종 종료 시까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