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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61곳 아파트 경리직원 대상 회계 교육 실시

  • 등록 : 2013-07-11
  • pr@woorihom.com

- 입대의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야

- 부가세 신고 및 납부요령, 서울시 표준계정과목 적용 방법 교육

 


과거에 아파트는 비영리단체로서 뚜렷한 수익사업이 없는 단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단지는 물론 중소 단지 내에서도 관리비 절감과 입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을 모색하는 등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관리는 10일, 본사 아카데미룸에서 오전과 오후 2차에 걸쳐 서울경기지역 관리사업장 161명의 경리직원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요령과 서울시 표준계정과목 적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납부와 관련해 본사 고민주 부장이 강사로 나섰으며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과 비용의 구분 ▲회계처리 시 항목의 구분 ▲고유번호증 변경 ▲회계처리 예시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순서 ▲홈택스 신고요령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고 부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수입의 구분에 대해 "어린이집 임대료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지만, 이외 중계기장소 임대, 창고임대, 알뜰시장장소임대, 광고수익, 재활용매각 등 외부로부터 받는 수입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며 "애매모호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우리관리 회계팀에 문의해 정확하게 경리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단지는 부가세와 법인세 납부 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시 수익은 입주자대표회장의 개인 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비영리법인으로 개인 소득과 구분이 된다.

 

또 이날 교육에는 아파트 및 빌딩 전산 및 회계대행 전문기업 홈마스터의 이경자 차장이 초빙되어 ▲서울시 표준계정과목 적용 ▲자동분개등록 ▲가수금이월 ▲생활폐기물수수료 ▲연말정산기본정보등록 ▲세무관리 업무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다.

 

이 차장은 이날 교육을 진행하면서 "경리는 단순한 전산입력자가 아니며 주택법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명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관리주체여야 한다"며 경리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홈마스터는 전산업무와 더불어 단지 내 경리업무의 실수를 예방하고 정확한 업무수행을 위해 주택법과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상담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회계대행 전문기업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