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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사고 예방캠페인 실시

  • 등록 : 2013-08-01
  • pr@woorihom.com

우리관리, 공동주택 회계사고 예방캠페인 실시
공사 및 용역, 각종 물품구매 시 반드시 적격증빙서 수취해야


우리관리는 1일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안전한 회계관리를 위해 ‘회계사고 예방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련 회계전문가이자 예산낭비신고센터 민간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민주 부장은 “현금의 흐름에 따른 거래절차가 투명해야 하고 거래입증을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영수증을 수취해 보관해야 하지만, 간혹 미흡한 사례가 발견되어 경리교육 강화와 더불어 회계사고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적격증빙서는 ▲ 세금계산서 ▲ 계산서(소독업 등 면세업) ▲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 업무상 교통비 현금 지급하는 경우 ‘지급증’ 등이 해당되며 모든 증빙서류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해야 한다.

 

거래명세서, 3만원이 넘는 간이영수증, 개인명의 신용카드 및 개인소득공제용 영수증 등은 부적격증빙서로 객관적인 거래 입증자료로 활용되지 않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관리는 입주민의 관심과 격려를 유도하고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캠페인 인쇄물을 관리사무소 내 게시판에 부착해 관리직원들과 입주민들이 모두 확인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본사에서 경리직원에 대해 매월 직무교육과 인성,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7일에도 부과세 신고 및 납부요령, 전산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7월에는 161곳의 사업장 대상으로 경리교육이 이뤄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