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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최저임금법 철회 집회 동참

  • 등록 : 2007-12-05
  • pr@woorihom.com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을 철회하라는 사회 각계∙각층에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관리㈜ 임직원들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동참했습니다.


우리관리㈜는 지난 3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펼쳐진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반대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 (사)한국경비협회 등 7개 단체 약 1천여명이 참석한 이번 집회에서 우리관리는 본사 임직원 및 소속 경비원 12명과 ㈜홈스웰 소속 직원 및 경비원 24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우리관리㈜ 김한준 회장은 (사)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관리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제도가 아파트입주민의 부담 가중은 물론 경비원의 감원사태를 초래해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또한 정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 철회 및 노동법 개정 ▲고령자 최저임금법 제외 및 고령자 생계대책 보장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영세사용자 보호 ▲85m2 이상 아파트 경비비 부가세 영구 면제 등을 주장했습니다.


집회에서 (사)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 대표자 자격으로 참석한 김한준 회장은 참석자들에게“경비원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아파트 관리업체들이 앞장서서 최저임금 관련법 개정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김한준 회장과 각 단체 대표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과천정부종합청사 내 노동부 관련 부처를 방문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철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이와 관련한 타당성을 정부관계자들에게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