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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준 회장, 부가가치세 면제 위해 앞장서

  • 등록 : 2008-12-24
  • pr@woorihom.com

올해 하반기 동안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문제가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 김한준 회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입법활동 등 다방면의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와 경비·청소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3년간 면제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서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의 부담 증가 등이 예상됐던 부가가치세 적용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청소용역비도 면제 대상으로 적용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게 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위해 그동안 관리업계 안팎으로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당사 김한준 회장은 (사)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장 자격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많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3월 협회장으로 취임한 김한준 회장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경비협회 등과 공조하며 입주민들의 부담 증가와 부가가치세 적용의 불합리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입법활동과 부가가치세 적용이 부당하다는 다양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려 이번 개정안 통과라는 결과에 일조했습니다.
 
이에 김한준 회장은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은 우리나라 주거유형의 절반이 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기초 생활권인 주거와 부가가치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합리성이 떨어지며 조세형평 등에도 어긋난다”며 “영구면제가 관철되지 않아 아쉽기는 하지만 기존에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청소용역비가 추가된 점은 환영할 만 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