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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관리협회, 국토해양부 고시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 등록 : 2010-07-15
  • pr@woorihom.com

 

 

 한국주택관리협회(회장 김한준)에서는 지난 7월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 간 금번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내용 중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관련 언론사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날 행사는 ‘국토해양부고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관리 김명수 이사)을 시작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제안(동우CM 조만현 회장), 주택관리업자 선정 전자입찰제도 도입방안(광인산업 조용환 전무이사) 등에 대한 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후 율산개발 김경열 부사장, 신대한관리 노윤호 부사장, 세운주택관리 이이환 대표이사 등의 주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토론의 주된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개탄으로 이어졌습니다. 관리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위탁관리 수수료의 최저가로 관리주체를 설정한다는 발상은 주택법에 나타난 관리주체로인 위탁관리사업자의 신뢰성과 막중한 책임을 도외시한 조처일 뿐 아니라 주택관리회사의 상품서비스개발을 원천적으로 국가가 봉쇄하고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뢰성 있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관리회사를 선택하고자하는 입주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한 김한준 회장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공동주택 관리업이 자리 잡을 시기에 왔습니다. 이런 시점에 국토해양부가 현 시장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을 고시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업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 회원사들이 발표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지길 바랍니다.” 라면서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업이 정부의 정책과 함께 선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