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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장 업무지침 의견수렴

  • 등록 : 2010-08-24
  • pr@woorihom.com

 

우리관리()에서는 최근 주택법 시행령 개정 후 사업장에서 문의해 오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업무지침 방향을 설정하고자 지난 8 23일 본사 4층 회의실에서 총괄본부 회계분야 담당자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총괄본부별 사업장의 문의사항들을 정리하여 전달사항과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시행령 개선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은 추후 경영기획팀에서 별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날 회의를 주관한 김수태 경영지원실장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사업장 경리주임들이 다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회사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하여 표준지침을 확정하고 게시판 공지 및 소장 교육 시 정확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라면서 법률 개정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