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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집합건물법학회 추계학술세미나

  • 등록 : 2010-12-11
  • pr@woorihom.com

 

 

지난 11월 10일 한국집합건물학회(박종두 회장)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집합건물법학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주택법개정'이었습니다.


이 날 행사는 정희수 국회의원의 축사, 이재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엽합회 회장과 김한준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의 격려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학술발표가 진행되기 전 한국집합건물법학회에서는 이재윤 회장과 김한준 회장에게 명예회원증과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한국주택관리협회에서도 박종두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습니다.


학술발표는 부동산, 법률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총 3가지 주제로 각각의 주제별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주제는 '입자자대표회와 관리단', 제2주제는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와 주택법', 제3주제는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 방향' 이었습니다.


주제발표 후 열띤 토론의 시간이 이어졌고 특히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한국주택관리협회, 한국주택관리사협회의 역할 설명 및 균형적인 발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한준 회장은 "오늘 마련된 세미나를 통해 이번 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뜨거운 논쟁과 주택관리시장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업무수행능력과 신인도' 등을 합리적인 평가 방식에 의해 해당사업장에 적합한 '적격심사제'와 '적정 낙찰제'를 적용하여 관리업자가 선정되기를 바랍니다."라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때,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서비스 품질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분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