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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개정 공청회, 김한준 회장 참가

  • 등록 : 2011-07-22
  • pr@woorihom.com

법무부, '집합건물 법제의 선진화, 관리의 현실화'를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공청회 개최
한국집합건물관리단협회 김한준 회장(우리관리) 참가


지난 7월 21일 법무부에서는 집합건물법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집합건물 법제의 선진화, 관리의 현실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시안의 주요내용은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 신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집회결의 ▲임차인의 공용부분 관리참여 허용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 개선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었다.


이 날 행사에 김한준 회장이 한국집합건물관리단협회 회장 자격으로 참가하여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제시와 관련사항 질의를 하였다.


먼저 개정시안의 '관리 위원회 권한 부분 위탁관리계약을 포함하여 관리인의 체결하였거나 체결한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리위원회의 분쟁으로 인해 위탁관리업체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히 중도해지로 인한 도급금액 미지급 사례 및 노무문제 발생으로 소송 등 사회적 비용 지출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서 이해당사자인 전문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업계의 현안에 대해 설명한 후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질의에 경청한 후 검토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합건물 법제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향후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10워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