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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다이어트, 실패 원인?

  • 등록 : 2011-08-22
  • pr@woorihom.com

최근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검은돈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우리 아파트 관리비는 모두 그들의 손에 좌우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를 보면 크게 세대사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평균적으로 5대5 또는 4대6 정도로 공용부분이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세대사용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도 세대별 아파트 관리비의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대별 아파트 관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1. 이왕 사용하는 신용카드,  혜택을 따지고 사용하자!
최근 들어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사가 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를 이 카드로 자동이체 시켜 놓으면 매달 5~10% 할인받을 수 있는 것. 이 혜택은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며 해당 홈페이지에 가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할인 혜택률을 알 수 있다.


2. 공동 주택관리 시스템을 통해 부당한 항목이 없는지 체크해보자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고 이달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라고 고민하지 말고 ‘공동 주택관리 시스템(www.k-apt.net)’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어떤 항목에 얼마의 비용이 지출됐는지 확인해보자. 국토해양부가 2009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이 사이트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주상복합의 관리비가 모두 등록돼 있다.


관리비는 주택법상 규정된 23가지 항목 이외에는 받을 수 없다. 공용관리비 10가지(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세대 사용료 10가지(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지역 난방비, 급탕비, 정화조 오물 수수료, 생활 폐기물 수수료, 공동 주택 단지 보험료, 입주자 대표 회의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와 기타 항목 3가지(안전진단 실시비, 장기수선 충당금, 잡수입) 등이다. 이 항목들 이외에 다른 항목으로 관리비를 걷는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3. 내 아파트, 내가 절약해야 한다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투덜대기 전에 전기세와 수도세 등 불필요하게 나가는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은 생각 없이 전기세와 수도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점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 절약 노하우


1)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우수한 전기제품을 사용한다. 에너지 소비효율은 1~5단계로 나뉘는데, 1등급이 가장 효율이 좋다. 1등급은 5등급보다 30~40% 이상 에너지가 절약된다. 이러한 등급 표시제도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식기세척기, 전기냉온수기 등의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효율 등급이 우수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2) 전기세가 많이 빠져나가는 ‘에어컨’과 ‘진공청소기’의 관리는 철저히 한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때문에 다른 계절보다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이때 에어컨의 필터 청소만 열심히 해줘도 연간 전기료를 20% 가까이 절약할 수 있다. 진공청소기 역시 필터를 자주 청소하면 청소 효율도 높이고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다.


3) 이 밖에 거실 등의 일부 전구를 빼놓고 개별 전원이 달린 멀티탭을 사용한다. 가전제품은 가능하면 전기밥솥보다는 압력밥솥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냉장고 정리만 잘해도 전기세를 줄일 수 있다.

 

◆수도요금 절약 노하우


1) 설거지와 빨래는 너무 자주 하면 수도요금이 만만치 않게 새나간다. 하루에 한 번씩 세탁기를 돌릴 경우 수도요금의 주범이 될 수 있다. 때문에 빨래는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 물을 적게 쓰도록 노력한다.


2) 양치질이나 손 씻을 때 항상 물을 틀어놓고 사용하는 사람들, 수도요금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임을 명심해야한다. 샤워할 때도 비누칠을 할 때 물을 잠그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공용부분의 관리비를 체크할 때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의무 하자 보수 기간’이 존재한다. 이 기간이 끝나면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입주민이 직접 수선 유지비를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파트는 사유재산이니만큼 개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겠다. 작은 생활습관이 집안의 경제를 좌우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일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