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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아연, 공동주택입주민 주거문화 개선 위한 워크숍 개최

  • 등록 : 2011-10-21
  • pr@woorihom.com

 

 

지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동안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에서는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공동주택입주민 주거문화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이광남 전아연 법정단체추진위원장이 맡고 있는 경기도지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14일 오후 김문수 경기도지사 및 김한준 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와 토론, 분임토의가 이뤄졌다.


주제발표에서는 전아연 법률자문위원인 이승호 변호사가  전아연 법정단체의 필요성과 개정 주택법시행의 문제점, 국토해양부 고시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 벌어진 토론에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의 담당공무원과 우리관리(주) 노병용 대표이사, 공동주택 전문 교수, 전아연 지부장 등이 준비한 토론 자료를 발표했다.


이 날 토론에서 노병용 대표이사는 "우리나라 주택법에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유일한 사업자 단체인 (사)한국주택관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통한 적절한 지위부여는 이상에서 검토한바 당위성을 갖는 것으로, 더 이상 미뤄 둘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변화(공급·건설에서 유지·관리로)에 맞춰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해줘야 마땅한 업무라고도 판단됩니다."라면서 전아연과 함께 한국주택관리협회의 법정단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관련 정책(예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들이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이거나 편향된 시각에서 입안된 것들이 많아 공동주택관리 시장에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많은 사업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이와 협회의 법정단체화가 무관하지 않음을 말했다.


소속 지부별로 4개의 분임으로 나뉘어 실시된 분임토의에서도 '전아연 및 주택관리협회의 법정단체의 필요성,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토해양부고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불합리한 법령개선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이 날 참석자들은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70%를 점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주택전문 관리 회사들이 등장하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상의 서비스 경쟁을 벌이고 그 결과,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풍토 조성에 국토해양부의 새로운 인식과 역할을 기대한다는 게 한결같은 바람이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