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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공동주택관리 송파 포럼 개최

  • 등록 : 2011-11-10
  • pr@woorihom.com

 

 

지난 11월 8일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는 ‘2011 공동주택관리 송파 포럼’이 개최되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포럼은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의 비중이 노원구(8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78%) 송파구청에서 주관한 공동주택관리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 날 행사는 포럼위원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프로어(방청객)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프로어에는 관내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와 관리소장들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 타 지역의 관계자들까지도 참여하여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 공동주택관리를 둘러 싼 높은 관심을 반영해 주었다.


행사는 박춘희 송파구청장의 인사(사진)말씀이 있은 후, 강순주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의 곽도 교수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등 현행 공동주택관리제도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와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각각 있었다.

 

 

 

특히 작년 7월에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로 시행된 공동주택위탁관리 위탁관리사업자 선정 지침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시점이라 천현숙 연구위원의 발표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천현숙 연구위원은 이 날 발표에서 “국토부 고시로 최저수수료 낙찰제가 시행된 이후,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료 100개를 분석한 결과에서 경쟁입찰이 65% 였다는 점과 ㎡ 당 평균낙찰가가 5,4원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는 500세대 아파트 기준으로 위탁관리수수료가 18.3만원~27.6만원/월 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관리업계가 처한 열악한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또한 무조건 5개 회사 이상의 경쟁을 통해 수수료가 가장 싼 관리업자를 낙찰자로 정하라는 국토부 고시는 위반을 하였을 경우라도 법원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졌다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일관성 있게 내림으로서 강제규정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천 연구위원은 연구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1. 위탁관리비와 인건비 등을 포함한 포괄계약 방식(도급계약)
2. 최저가 낙찰 방식의 개선 – 다양한 방법을 고려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거나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 제시
3. 국토해양부 지침(고시), 유권해석, 법원판례의 불일치 해소
4. 자치구별 공동주택 관리자문단 운영
5. 관리회사 대형화 유도


이에 대해서 토론자로 나선 경기대학교 법학부 홍용석 교수는 일반 분양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권리와 의무가 소유자나 입주자에 있는 것으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작년에 7월 발표된 국토부 장관 고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그 결과 법원에서조차 보호를 못 받는다고 지적을 하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우리관리 노병용 대표이사도 홍용석 교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고시로 인해 많은 갈등이 생기고 지자체와 국토해양부 관련 부서에는 민원과 유권해석 의뢰가 폭주를 하고 갈등 끝에는 고소, 고발이 이어져 급기야 법원의 판단까지 구하게 되는 엄청난 혼란과 소모적인 일이 많이 발생했다고 상기하면서 국토부에서 법을 만들 때는 전문학자의 조언을 받아서 신중하게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 날 행사의 마지막으로는 관내 거여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김희동 회장이 “공동주택관리 수범사례”로관리업무의 매뉴얼화와 관리비 절감 사례를 발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