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종사자 인권 보호 등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경기 안양시 소재 은하수청구아파트(위탁관리: 우리관리)와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안전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와 아파트 관리종사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협약식을 15일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아파트에서 근로하는 관리종사자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동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아파트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은하수청구아파트 관리종사자,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인홍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어려운 근로 여건에서도 내집처럼 아파트 단지를 돌봐온 미화,경비, 관리사무소 직원 등 아파트 관리종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리종사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웅기 관리사무소장운 “아파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입대의에 건의하고 해결방법을 찾아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