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아파트 입구를 11시간동안 막다가 경찰에 강제 견인 조치되고 있는 입주민의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인천 아파트서 입구 11시간 막은 차량 강제 견인돼
경찰, 상습성‧입주민불편 등 살펴 긴급압수관리사무소 적극 대응으로 ‘업무방해’ 입증‘민폐주차’ 강제 견인 될 수 있다는 본보기 돼

 

*이윤미 인천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 아파트 소장님이 꼼꼼한 대처로 민폐주차에 철퇴를 가하는행정조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사를 소개합니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구를 막아 입주민 차량 통행과 관리사무소 업무등에 불편을 초래한 ‘민폐 주차’ 차량에 대해 경찰이 이례적으로견인조치를 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모아졌다.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대응과 경찰의 신속한 판단에 따른것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일어나는 단지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7일 인천 서구 A아파트 입구에 11시간 가량 차량을 세워 통행을 방해한 입주민 B씨에 대해 이날차량 압수 조치를 하고 8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검찰로 송치돼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아파트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B씨는 7일 오전 5시 30분경이 아파트 방문자용 차량 입구로 들어가려다 경비원이 차량 등록이 돼 있지 않다며 이를 막자 잠시 실랑이를 벌이다 차를 세워둔 채 자리를 떠났다.

입주민용입구가 따로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입주민들은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고 단지 관리를 하는 생활지원센터 업무 또한 큰 방해를 받았다.

생활지원센터에서 CCTV를 통해 B씨의 동선을 파악해 세대를 특정하고 수차례 연락을취했지만 B씨는 전화와 인터폰을 계속 받지 않았다. 결국생활지원센터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의논해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해당 세대를 방문했음에도 B씨를 만날수가 없었다.

이에경찰은 해당 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봐 사건 발생 11시간 만인 오후 5시 무렵 영장 없이 B씨가 세워둔 차량을 강제 견인해 압수했다.

경찰의이 같은 판단에는 생활지원센터가 B씨의 과거 주차문제 등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한점이 주효했다. B씨가 이전에도 미등록 차량을 막는 경비원에게 “생활지원센터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관리업무를 방해한 이력 등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자경찰이 업무방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관리주체 업무능력 따라 결과 달라지는 듯"

 

생활지원센터와입대의의 긴밀한 연락으로 이날 상황을 아파트 단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받은 입주민들은 B씨의 차량견인 소식에 “속이 시원하다”며 환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해당 소식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한 입주민은 “아파트 단톡방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생활지원센터의발빠른 조치와 행동으로 업무방해가 입증돼 긴급 견인 조치됐다”며 “주차빌런의 견인처리는 생활지원센터의 업무능력에 따라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다”며 생활지원센터의대응을 칭찬하기도 했다.

 

7일 아파트 입구를11시간 동안 막아 논란이 된 입주민의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이아파트 이윤미 생활지원센터장은 아파트관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경찰이 이례적으로 통행 방해 차량을압수 조치한 것은 최근에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크게 이슈화되고 입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본보기 삼기 위함도있었던 것 같다”며 “생활지원센터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계속 지지해준 입대의와 입주민들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입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들이 없도록 단지 관리와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식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본인이 편하자고 관리규약 등에서정한 사항을 어기고 다수 이웃에 불편을 끼치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며 “B씨도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제도적으로도민폐 주차 등을 막는 법이 생겼으면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긴급압수, 전가의 보도 돼선 안 돼"

 

그동안 아파트에서의 불법주차 사례 등에 대해 경찰 등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정차금지 구역 등에서의 주차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없기 때문이었다.

김미란법무법인 산하 부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해당 차량의 악질적인 업무 방해가 반복된 점이 적극 소명돼예외적으로 수사기관의 긴급 압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사소송법제216조 제3항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후에영장을 받는 것으로 하고 영장 없이 압수 조치 등이 가능하지만 주차빌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영장주의대원칙상 긴급 압수는 지극히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해 인정돼야 하고 특히 형사절차를 통한 조치는 최후적인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비록 범죄는 아니지만 입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긴급 압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점만 생각하더라도 여전히 규제가 어려운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면서 “단지내 주차 방해 등에 대해 긴급 견인 등 행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 등 제도 정비가 이뤄질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