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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 등록 : 2007-07-03
  • pr@woorihom.com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노병용 대표이사 패널토론

 

 


우리관리(주) 노병용 대표이사는 지난 6월 7일 대한주택공사 대회의실에서 건설교통부 주관, 대한주택공사 연구소 주최로 열린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공동주택관리업계를 대표하여 패널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 설치가 일반화 되고, 이에 따른 업체간 경쟁심화 및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홈네트워크 관련법이나 제도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건설교통부에서 홈네트워크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운영 및 성능기준안을 마련하기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패널토론 시간의 참석자는 홈네트워크와 관련된 각 기관의 전문가로서 홈네트워크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관리 노병용 대표이사는 “홈네트워크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분야이다 보니 선례가 없어 하나씩 조심스레 잡아가야 한다. 특히 홈네트워크가 갖추어진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주나 전문업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관리비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 바, 기존에 관리분야에 근무 중인 많은 인력들로 하여금 대응을 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주택관리사(보) 시험범위에 포함시키는 방법과 관련된 자격을 아파트 근무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앞으로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설치 일반화 가능성에 맞추어 진행된 것으로 우리관리는 관리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끝.